'다른 일 왜 시켜' 화난 알바생, 흉기로 상사 찔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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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가 상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 시장 창고에서 호신용으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작업반장 B(60)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출근한 첫날 B씨가 처음 지시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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