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켓배송 전담 직원인 '쿠팡맨' 처우 관련 문제로 논란이 됐던 쿠팡이 23일 임금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쿠팡은 이날 쿠팡맨 임금 평가 등급을 기존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줄이고 주6일 근무 쿠팡맨 기준 1등급(전체 20%) 연봉 4500만원, 2등급(70%) 연봉 4300만원, 3등급(10%) 연봉 4000만원 이상을 연봉으로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쿠팡이 지난 22일 내부 소통채널인 '쿠톡'을 통해 각 캠프(물류거점지) 대표에 전달되면서 외부에 공개됐다.
쿠팡측은 그간 전국 쿠팡맨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상대평가를 각 캠프내 상대평가로 바꾸고 안전 보상비(SR)차등 지급 방침도 완하해 사고가 없을 경우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쿠팡 관계자는""쿠팡맨이 로켓배송에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쿠팡맨들과 평가와 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쿠팡맨의 정규직 전환 여부 등 처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쿠팡맨은 6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을 연장한다. 연장 횟수는 3번으로 제한돼 있어 18개월까지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퇴사 처리된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