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첫 재판, 언론에 일부 공개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左), 최순실(右). [중앙포토]

박근혜(左), 최순실(右). [중앙포토]

23일 첫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법원은 국민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옆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역인 최순실씨도 함께 한다.

법정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모습으로 공개된다. 이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