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대북 송금 사건 송두환(宋斗煥)특별검사는 18일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朴智元)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宋특검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金庠均) 심리로 열린 대북 송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기호(李起浩)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李瑾榮)전 금감위원장.박상배(朴相培)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임동원(林東源)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김윤규(金潤圭)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崔奎伯)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宋특검은 논고에서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통치행위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들의 불법 대출.송금까지 모두 통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宋특검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의 돈이 권력기관의 개입으로 불법 대출된 뒤 북한에 비밀 송금됐다"며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은 묵비권 행사와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일어난 실정법 위반 행위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고도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강주안.임장혁 기자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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