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이슬람 율법 위반"…동성커플에게 공개 '채찍질'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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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주(州)에서 동성애 남성 두 명에게 공개 태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다. 태형은 '매 맞는 형벌'로 이들은 아체주 주도(州都)인 반다아체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됐다.

[사진 CBS뉴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 CBS뉴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CBS 등 외신에 따르면 동성애 남성 2명은 지난 3월 반다아체에서 동네 주민의 신고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체 주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들에게 각각 85대의 공개 태형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는 동성 간 연애를 금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채택한 아체주만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아체주에서는 미혼 남녀가 동석하는 것도 금지한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됐다. 이들은 이슬람교도로서 아체주가 적용하는 샤리아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CBS뉴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 CBS뉴스 홈페이지 캡처]

국제인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HRW)에서 성소수자의 권익 문제를 담당하는 카일 나이트 연구관은 "이들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두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도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강경 이슬람화를 촉발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교인 인도네시아는 타 종교에 배타적이지 않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강성 무슬림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야당이 등장하면서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중국계 기독교인 바수키 티아하자 푸르나마(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이슬람교도가 아니면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인용해 연설한 뒤 무슬림 강경파의 반발을 사 신성모독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최근에는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반(反) 성소수자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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