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전 차 수리비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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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운전자가 자기 돈으로 자동차를 수리한 뒤 같은 부분이 리콜 대상이 되면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수리비를 돌려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전리콜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박현철 건교부 자동차팀장은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리콜 전에는 소비자가 수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사전리콜제가 시행되면 운전자는 차량을 수리한 뒤 견적서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리콜이 시행된 후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정비소의 대금 결제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근거로 보상해줄 경우 수리 내용을 위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전리콜제는 미국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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