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해들이 발견되면서 최종적인 신원 확인 시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해들은 DNA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본원으로 보내진다. 국과수 측에서는 정확한 신원 확인에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 참사 당시 수습된 시신들도 국과수에서 DNA 감식을 했지만 당시에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실무를 맡고 있는 국과수 A과장은 “혈액이나 타액 등이 남아 있다면 2~3일 만에도 감식을 할 수 있지만 유골만 남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걸린다. 유골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만 2주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신원 확인 절차를 A과장과의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신원 확인에 한 달이 걸리는 이유는
이번 경우에는 DNA 감식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유해, 즉 뼈 뿐이다. 그런데 유해는 굉장히 단단하다. 거기서 DNA를 분리해 내려면 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 과정에만 2주 이상 걸린다.”
-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
부드러워진 조직에서 DNA를 분리하고, 이를 증폭시켜 특정 유전자형을 확정한다. 그리고 이 유전자형을 미수습자 가족의 DNA와 비교하게 된다.”
- 가족 DNA와 확인하는 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나
그렇다. 하지만 바닷물 속에 오래 있었던 유해들이라 연화 작업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고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 한 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 유해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은
칼슘을 제거하는 EDTA라는 용액에 유해를 넣어 둔다. 칼슘은 뼈의 구조를 촘촘히 받치고 있다. 이 칼슘이 제거되면서 유해가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 골수를 채취하면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골수가 부패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다. 오랜 시간이 지난 유해에서는 부패 등이 상당 부분 진행돼서 골수를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 연화 작업이 끝나고도 DNA가 검출되지 않을 우려는 없나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오래되거나,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유골 같은 경우는 거의 DNA가 안 나온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검출이 된다.”
- 국과수에 유사한 연구 사례가 있는가
70년 정도 된 유해에서 DNA를 검출한 경험도 있다. 당시 유해는 물속에 잠겨 있던 것이 아니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이번에도 될 것으로 본다. 지난 3월 돼지 뼈로 확인된 사례는 연화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3일 발견돼 언론에서 ‘조은화 양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유해들은 연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