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 추진…전쟁 가능 국가 전환 의지 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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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중앙포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중앙포토]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을 위해 노골적인 개헌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9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1954년 국내 치안 목적으로 자위대를 창설했다. 자위대는 군대의 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자위권 유지를 위한 방어조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군대처럼 활동하고 있어 헌법학자 다수는 자위대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최종 목표는 헌법 9조를 뜯어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자민당이 2012년 마련한 개헌 초안에는 헌법 9조에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를 그대로 놔두면서도 자위대 관련 기술을 추가해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새로운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점을 고려해, 일단은 자위대의 존재를 합헌화한 후 단계적으로 헌법 9조 개정을 달성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9일 예산위에서 자민당 개헌 초안에 대해 "우리 당의 최고 안"이라면서도 "(자민당 개헌 초안은) 국회에서 다수(의 찬성)를 얻을 수 없다는 냉엄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우선시 해야 한다"면서 "헌법학자의 70~80%가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 시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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