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돌 맞은 시위자에 국가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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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시위 도중 경찰관이 던진 돌에 맞아 다친 근로자 김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불법 집회 등 부득이한 경우 최루탄 등을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며 "돌을 던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국가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시위대도 기물을 파손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감안해 피고 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대우자동차가 정리해고한 부평공장 근로자들과 함께 해고 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 측에서 날아온 돌에 얼굴을 맞아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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