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달라지는 풍경은...대선 투표 당일 인증샷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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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의 풍경이 바뀐다. 지난 4~5일 사전투표때와 마찬가지로 대선 당일에도 인증샷을 통한 지지 표현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개정해 기표소 내 사진 촬영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인증샷을 허용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암시할 수도, 또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됐다. 한발 더 나아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비토 표현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반대하는 후보의 포스터 앞에서 손으로 X표를 그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유포해도 된다. 다만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인증샷을 올릴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각 후보 진영과 정당은 유권자들의 기발한 지지 인증샷을 득표로 연결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라온 인증샷을 정당 홈페이지나 후보자의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전략이다.

선관위는 대선 당일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했다. 페이스북ㆍ트위터ㆍ카카오톡 등 SNS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대선 후보나 캠프, 각 정당에선 SNS를 통해 투표 당일에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정당 역시 각 당의 홈페이지와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입장도 낼 수 있다.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발송까지 가능해 투표 당일 후보 지지 영상 등이 대량으로 발송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발송 대상은 후보자 측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범위로 제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과열 또는 비용의 과다 지출을 초래하거나 일상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없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 유세나 선전전 등 오프라인에서의 유세는 제한된다. 지난해 4ㆍ13 총선 투표 당일 도로에서 파란색 옷을 입고 ‘V’자 표시를 하며 선거운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관위는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투표 당일 비방과 흑색선전 등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방ㆍ흑색선전 전담팀’을 꾸려 위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검색해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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