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유담 성희롱 용의자 자택서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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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담성추행

유담성추행

경찰이 지난 4일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선거 후보의 딸 유담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오전 강제 추행 혐의로 이모(30)씨를 임의동행해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유승민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 나선 유담씨와 사진촬영을 하는 도중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해 혀를 내미는 등 돌발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행동에 대해 성희롱 논란이 일자 바른정당은 이날 새벽 긴급 입장자료를 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바른정당은 "이 사건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만한 징후가 농후하다"며 "관련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형사상 고소는 물론이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라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성희롱과 성범죄에 대해 어떤 관용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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