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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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A씨는 최근 음성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2000만원을 사기 당했다.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통장번호를 알려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은 것이다. 피해를 당한 이후 전화번호·통장번호 등은 변경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는 바꾸기 어려워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번호 유출시 30일부터 신청 가능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오는 30일부터 자신의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이 이뤄지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가 이를 심의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게시된 관련 자료를 내면 된다. 변경 대상은 주민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앞 6자리), 성별(뒤 첫자리)을 제외한 지역번호(4자리), 등록순서, 검증번호다.

위원회는 범죄나 체납 경력을 숨기기 위해 번호 변경을 악용한다고 의심될 경우 번호 변경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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