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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폐기? 산업부 “재협상 요청도 받은 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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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현실화된 셈이다.

정부 “트럼프 발언 배경 확인 중” #이론적으론 FTA 재협상ㆍ폐기 가능 #하지만 공화당이 찬성할지 의문 #협상력 높이려는 압박 전술일 가능성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가 열리는 모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가 열리는 모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 중”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 및 배경 등 구체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FTA 폐기는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협정문 24조5항은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 폐지를 추진할 경우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재협상 역시 당연히 가능하다. 협정문 24조 2항은 양국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혹은 폐기 발언은 추가 시장 개방 등을 통해 미국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FTA 폐기 등 극단적인 행동에 힘을 실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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