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사오정]사전투표(5월4일,5일)하고 놀러가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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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하고 투표 당일날은 가족과 함께 휴가 떠납니다"

직장 생활 8년 차인 서울 송파구 박춘곤(37) 씨는 사전투표를 하고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떠날 생각에 벌써 마음이 부풀어 있다. 어린이날 (5일) 휴가를 떠나는 박 씨는 투표를 하고도 4박 5일간의 긴 휴식을 취한다.

사전투표는 정식 투표날(5월 9일)에 앞서 다음달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라고 해서 투표하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니다.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 선거인은 반드시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절차는 일반적인 투표 때와 같다.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투표소에서 기표 용지와 함께 제공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여행객들이 많이 붐비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서울역 등 전국의 대중교통 집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김상선 기자 kim.sansseon@joongang.co.kr

아래 사진은 사전투표 과정이다.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한다면 관외선거인 줄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27일 서울역 '아름다운 선거 홍보관'에서 여행객들이 사전투표를 체험 하고 있다.김상선 기자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한다면 관외선거인 줄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27일 서울역 '아름다운 선거 홍보관'에서 여행객들이 사전투표를 체험하고 있다.김상선 기자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자는 지문 입력을 통해 다시 한번 본인 확인을 받는다.김상선 기자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자는 지문 입력을 통해다시 한번 본인확인을 받는다.김상선 기자

신분확인이 끝나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기표소로 가야한다.김상선 기자

신분확인이 끝나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기표소로 가야한다.김상선 기자

기표소 내에는  '점 복'자가 새겨진 도장이 준비돼 있다. 김상선 기자

기표소 내에는 '점 복'자가 새겨진 도장이 준비돼 있다.김상선 기자

기표소 안에서는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이용한 어떤 촬영도 할 수 없고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김상선 기자

기표소 안에서는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이용한 어떤 촬영도 할 수 없고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김상선 기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기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김상선 기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기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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