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朴 전 대통령, 대통령 선거 투표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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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외국민투표는 지난 25일부터 시작됐고,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선 다음달 2~5일 거소투표가 진행된다. 국정농단 사태로 관련 인물들 다수가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투표권과 투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선거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치소 수감 상태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투표권이 있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소투표 신청을 해야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선거인병부 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시설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 신청기간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였다. 박 전 대통령 등의 거소투표 신청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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