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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임신 33주 승객 탑승구서 돌려보내…"사전 안내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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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사진 중앙포토]

아시아나항공이 모바일앱 예약 안내 없이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승객은 피해 보상을 요구 했지만, 항공사가 일부만을 수용해 문제가 됐다.

지난 2일 33주 임신부 이 모 씨는 남편과 함께 여수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을 찾았다. 이 씨는 아시아나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체크인했다.

그런데 김포발 여수행 국내선 여객기 탑승구 앞에서 승무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담당 의사 소견이 없어서 이 씨는 탑승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확인 결과,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모바일 앱에 있었다. 모바일 앱 어디에도 '임신 32주 이상이면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한다'는 안내 고지가 없었던 것이다.

의사인 이 씨 남편이 그 자리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주치의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됐다. 또 일요일이라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 씨부부는 용산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야만 했다.

이 씨 부부는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이 적용돼 아시아나에 각각 편도 8천원의 수수료를 물었다. 여기에 여수공항에서 인계받기로 한 렌터카 취소 수수료 발생, 식당과 호텔 등 예약해 두었던 스케줄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시스템 미비를 인정하며 안전상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아시아나 관계자는 "임산부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 32주 이상 승객은 의사 소견서가 없이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며 "당시 임신 33주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아시아나는 PC 예약에는 임신부 관련 내용 확인 안내가 있지만, 모바일 예약에서는 고지가 안됐음을 공감하고,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고객들이 알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약관을 고시할 의무는 없기에 취소수수료만 환불하고, 나머지 피해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규정을 고지했다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하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아시아나는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국내선 편도 1매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겠다는 협상안을 다시 제시했고, 이 씨 부부는 공정위에 약관고시 문제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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