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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삼성동 집 67억에 팔고 내곡동 집 28억에 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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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18일 전인 지난달 13일 내곡동 새집을 사들였다. 거래가격은 28억원이다. 내곡동 집은 대지면적 406㎡(약 122평)의 2층 단독주택으로 삼성동 집과 비슷한 규모다. [김상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18일 전인 지난달 13일 내곡동 새집을 사들였다. 거래가격은 28억원이다.내곡동 집은 대지면적 406㎡(약 122평)의 2층 단독주택으로 삼성동 집과 비슷한 규모다. [김상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집을 산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내곡동 자택 매매계약이 이뤄진 날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18일 전인 지난달 13일이었다. 거래가격은 28억원으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집을 67억5000만원에 팔아 40억원 가까운 여유자금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내곡동 집은 비워진 상태이며 삼성동 자택에 있는 이삿짐은 29일께 내곡동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자이너 이승진씨가 살던 집 #지난달 구속 전에 계약 , 내주 이사 #MB가 살려던 집과 360m 떨어져 #삼성동 집, 유통업 홍성열 회장이 사 #홍, 전두환 아들 부동산도 매입 전력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새집은 2008년 지어진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대지 면적은 406㎡(약 122평), 1층은 153㎡(약 46평)이고 2층은 최근 증축해 160㎡(약 48평) 규모다. 257㎡(약 77평) 크기의 지하실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삼성동 자택과 비슷한 규모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부지 논란이 있었던 곳과 직선거리로 360m 떨어져 있다.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5)씨는 “지난해 매도 호가가 25억원이었는데 시세보다 3억원이나 비싸게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직거래했다. 급히 거래하느라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도인은 유명 디자이너 이승진씨다. 이씨는 영화배우인 딸 신소미(42)씨와 함께 이 집에 살다가 보름 전께 이사했다고 한다. 동네 주민 A씨는 “한 달 전부터 남자 3명이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 팔 생각이 없느냐. 우리 고객이 이 집을 꼭 원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사 온다는 사실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처음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는 걸로 착각했다”고 했다.

주민들 반응은 정치적 성향과 맞물려 엇갈렸다. 50년 이상 이 동네에 살았다는 안민선(76)씨는 “대통령이 오는 거 환영한다. 탄핵 뒤 삼성동 자택에 바로 쫓겨갈 때 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가 반갑게 맞아 줘야지. 태극기집회가 오면 환영할 거고 반대세력이 오면 다 쫓아낼 거다”고 말했다. 17년째 거주 중인 조유정(69)씨는 “이미 등기까지 다 넘어갔다는데 이제 뭐 어쩌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는 “아이고, 이제 이 동네 시끄러워지게 생겼네. 못 살겠네”라고 했다.

삼성동 집은 구속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67억5000만원에 팔렸다. [뉴시스]

삼성동 집은 구속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67억5000만원에 팔렸다.[뉴시스]

삼성동 집은 홍성열(62)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6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홍 회장은 집을 사들이면서 취득세 2억36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남 쪽의 주택을 알아보다가 박 전 대통령의 집이 급매로 나왔다고 해 사게 됐다. 부담스러워서 되판다거나 박지만씨와 친분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 의류업체 마리오상사를 설립한 사업가로 2001년 서울 가산동 인근 부동산을 매입해 의류 유통매장 마리오아울렛을 열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58)씨 소유였던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를 매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선 전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열려=삼성그룹 등으로부터 592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심리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한영익·김준영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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