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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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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e메일로 배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및 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아 원내교섭단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정 정당에게 국가가 수행하는 중요 임무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는 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규범으로 삼는 우리 법체계에서 어느 특정 정당에서 특권부여를 명시하는 규정은 창설해서도 안되고, 그런 법이 제정되더라도 무효로 선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이달 8일 기각됐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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