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잠깐만요 보이스피싱 같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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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오류동에 사는 A(63·여)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속 의문의 남성은 "아들이 5000만원을 빌려 갔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아 왔다"며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했다.

놀란 A씨는 그 길로 근처 은행을 찾았다. A씨는 창구 직원에게 급한대로 600만원을 찾아 달라고 했다. A씨의 얼굴이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 은행 청원경찰 김종현(53)씨는 A씨를 설득해 오류지구대를 찾았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 구로경찰서 제공]

[사진 구로경찰서 제공]

경찰이 확인해보니 김씨의 예상대로 A씨가 받은 전화는 보이스피싱 사기였다. 한순간에 600만원을 잃을 뻔한 A씨는 김씨의 제보로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구로경찰서(서장 김소년)는 21일 김씨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해 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은행 지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다급하게 1000만원을 인출하려던 B(73·여)씨를 은행 직원인 김효정(36·여)·박고은(23·여)씨가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한 것. 당시에도 은행 직원들의 신고로 1000만원 대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신동석 오류지구대장은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잦아 지난달 16일에 간담회를 열고 관내 금융기관 21개소 지점장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며 "그 효과가 비교적 단시간 내 나타나 뿌듯하다. 앞으로도 예방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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