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맞춤 시도한 남성의 혀 깨문 50대 여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B(46)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맞춤을 하려고 했다. A씨는 B씨가 내민 혀를 깨물었고, B씨는 혀 앞부분이 6㎝ 정도 절단돼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얼굴을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A씨)는 추행하려는 피해자(B씨)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