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시신 전달받은 10대, 초등생 살해한 사실 알고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고교 자퇴생 A양(17)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전달받은 B양(19)이 A양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벌어지는 시간에 둘 전화 통화 #전달받은 시신 훼손했다는 진술 나와 #경찰, "훼손 시신 찾지 못해 확인 불가능"

또 B양은 전달받은 시신을 또다시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B양을 사체유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B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이 살해한 초등학생 C양(8)의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양은 당초 경찰에서 “A양이 나에게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 일부가 담긴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살인 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이 같은 내용은 A양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B양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됐다.

A양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 오후 2~3시쯤 B양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화는 B양이 먼저 걸었다.

B양은 A양으로부터 초등학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흉기를 이용해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다만 B양이 버린 초등학생의 시신 일부를 찾지 못해 실제 훼손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B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잔혹한 영상인 ‘고어물’이나 살인 범죄와 관련한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며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B양이 살인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45분쯤 인천시 연구수의 한 공원에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