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봉 21% 오르는 동안 소득세 75% 올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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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근로자 평균 연봉이 21% 오르는 동안 소득세는 7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2006~2015년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인상됐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같은 기간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나 높았다.

또,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도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261만명(39%) 증가, 임금총액은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원) 인상됐다.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 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나 증가했다. 총 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도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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