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기소' SK 최태원 '불기소'…엇갈린 희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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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가운데 롯데그룹과 SK그룹의 희비가 엇갈렸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고,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신동빈(左) · 최태원(右) [중앙포토]

신동빈(左) · 최태원(右) [중앙포토]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후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과 SK가 K스포츠재단 등에 후원을 약속했던 89억원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529억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지은 것은 '돈을 실제로 건넨 사실이 있는가'였다.

뇌물죄의 경우,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약속만 했을 때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태원 전 회장 등 SK의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 재선정과 CJ헬로비전 인수 등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만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영업 지속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금품이 실제로 건네진 만큼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본 것이다. 롯데는 기존에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의 기금을 냈던 상태였던 만큼, 추가로 후원금을 냄으로써 면세점 추가 선정 특혜 등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의 영업 지속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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