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가운데 롯데그룹과 SK그룹의 희비가 엇갈렸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고,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후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과 SK가 K스포츠재단 등에 후원을 약속했던 89억원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529억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지은 것은 '돈을 실제로 건넨 사실이 있는가'였다.
뇌물죄의 경우,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약속만 했을 때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태원 전 회장 등 SK의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 재선정과 CJ헬로비전 인수 등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만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영업 지속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금품이 실제로 건네진 만큼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본 것이다. 롯데는 기존에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의 기금을 냈던 상태였던 만큼, 추가로 후원금을 냄으로써 면세점 추가 선정 특혜 등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의 영업 지속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