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에 따라 200명 발리에 데려가"...日 '위안부 강제동원' 문서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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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공문서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문서를 내각관방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립공문서관은 총리부 부속기관으로 공문서 및 역사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관이다. 내각관방은 일본 내각의 보조기관이다.

1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이 내각관방에 제출한 문서는 총 19건, 182점에 이른다. 이 문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당시 일본군이 개입하고 강제로 연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여럿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는 법무성이 정리한 전후 도쿄재판과 전범재판에 대한 기록으로, '바타비아 재판 25호 사건' 자료에는 "200명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 오쿠야마(奥山) 부대의 명령에 따라 발리섬에 데려갔다"고 증언한 기술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증언은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당시 재판에서 법무성 관계자에 증언한 것이다.

또 '폰차낙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협박을 받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는 지난 1999년 법무성에서 공문서관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로부터 '위안부 문제의 정부 조사에 필요한 문서'라는 지적을 받은 이후 법무성은 내각관방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올해 2월 복사본을 내각관방에 제출했다.

공문서관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한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가쿠인 대학 교수는 "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삼은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에 내각관방 관계자는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기술은 없다는 정부 인식은 변함없다"라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일본 아베 정권은 위안부 동원에 당시 일본군의 관여 문제에 대해 2007년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는 군과 관헌의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부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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