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에 "몰수·추징대상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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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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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를 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대해서는 추징,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은 추징하게 되나’는 취지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에 앞서 몰수가 있어야 한다.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추징을 한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징은 안 한다. 몰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새로 확인해 추가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거나 약속했던 433억원에 대한 앞선 혐의 내용도 그대로 인정했다. 여기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제3자 뇌물수수 혐의)과 SK그룹에 8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라고 요구한 부분(뇌물요구 혐의)이 더해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모두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에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검찰은 취재진의 ‘재단 추징은 어떻게 되나’ 질문에도 “그건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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