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강진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주인 김모(58·여)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점심을 먹기 위해 김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양귀비잎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아본 뒤 주변 텃밭을 수색해 김모씨가 재배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
김모씨는 전남 한 지역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과 함께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귀비나 대마는 마약의 원료인 만큼 한 주라도 재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