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양귀비'를 쌈 채소로…식당 여주인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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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용 양귀비

마약용 양귀비

마약류의 원료로 재배와 유통이 금지된 양귀비 잎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쌈 채소로 내놓은 50대 여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강진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주인 김모(58·여)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점심을 먹기 위해 김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양귀비잎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아본 뒤 주변 텃밭을 수색해 김모씨가 재배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

김모씨는 전남 한 지역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과 함께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귀비나 대마는 마약의 원료인 만큼 한 주라도 재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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