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 작년에도 살해 시도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일,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남편 A 씨(45)가 지난해에도 아내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중앙포토]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중앙포토]

12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직 의사인 A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고 전했다. 당시 A 씨는 아내에게 수면제 탄 물을 먹인 뒤 잠이 들자 약물을 주입했다. 범행은 치밀했다. 아내에게 심정지가 오자 그는 119에 신고한 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아내를 살리려는 등의 동작을 취했다. 하지만 아내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당시 가족들은 아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알았다.

다시 범행을 결심한 그는 지난달 11일 첫 번째와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했다. 그러나 그의 완전 범죄는 유가족의 신고로 실패했다. 병원은 작년 11월 심장마비 치료받은 병력을 고려해 A 씨를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지만, 유가족의 생각은 달랐다. A 씨 부부가 평소 다툼이 잦았던 점, 아내의 장례식에서 너무나 태연한 A 씨의 모습에 의문을 가졌다. 장례가 끝나고 화장까지 마친 뒤 유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타살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A 씨의 집과 병원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갔다. 이에 부담을 가진 A 씨가 자취를 감췄고, 결국 지난 4일 영동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문제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경찰이 아내가 사망 이전에 한 차례 심정지로 쓰러졌던 점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A 씨를 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