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갑작스레 연기됐다. 이날부터 3일간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인 정유라씨 승마지원 사건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서증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었다. 특검이 추가로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39권 등의 공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였다.
차은택 국정농단 연루자 중 첫 결심,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재판에 밀려
법원 측이 밝힌 재판 연기 사유는 ‘방이 없어서’였다. 그동안 이 부회장 재판은 방청객이나 취재진이 몰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왔다. 그러나 이날은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되고, 이보다 약간 작은 311호 중법정에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잡혔다. 결국 이 부회장 재판은 509호 소법정으로 밀려났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이 작아 원활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일을 연기했다. 3일로 예정됐던 서증 조사를 2일간 압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