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다시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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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청구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47)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 민정수석실 소속 검사·수사관 등은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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