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기자들 질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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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이 12일 0시 12분 또 다시 기각됐다. 2월 21일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된지 50여일 만이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날인 11일 오전10시30분에 열린 영장심사는 7시간만인 오후 5시30분 끝났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들은 영장 범죄사실 등을 부인하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해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귀가했다.

0시 50분쯤 법원에서 나온 우병우는 "영장이 기각된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 인지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 인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차에 탑승했다.

기자들이 차량 문을 잡고 질문 공세를 이어가자 우 전 수석은 짜증내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얘기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영장까지 모두 피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2월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 8~9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을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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