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인도에서 몰래 키우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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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귀비 개화 시기(4월 중순)와 대마 수확 시기(7월 중순)를 겨냥한 것이다.

대마. [중앙포토]

대마. [중앙포토]

양비귀 꽃. [중앙포토]

양비귀 꽃. [중앙포토]

해경은 11일,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속에 경비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육·해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단속기간 적발되는 밀경작자들은 50주 미만의 경우 불입건,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이 밀경작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몰수, 폐기처분 된다.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밀경작과 자생이 우려되는 무인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경은 창원시 진해구의 잠도 등 전국 곳곳에서 양귀비 1509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한 바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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