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내각제 개헌, 임기 단축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치가 온건 다당제에 기반을 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선 의회중심제, 즉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번 개헌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개헌”이라며 5대 원칙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선거·정당 제도 개혁 ▶국민 참정권 확대 ▶지방분권 ▶현행 정부형태 개선을 꼽았다.

심 후보는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임기를 단축해 2020년 5월 새 헌법 발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는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선거용 정치 공세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의회 중심제로 가기 전에 선거·정당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 의회 중심제로는 바로 갈 수 없다”는 이유다. 그는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전제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분권형 정부형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 형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의회의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자는 것이다. 선거 시 먼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의석 수를 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새로운 기본권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골자는 사회경제적 권리 포함과 국민주권 강화다. 심 후보는 “1987년 시점에서 바라본 기본권과 2017년의 기본권엔 큰 차이가 있다”며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권, 정보기본권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