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60%로 낮춰|주식매매수수료 0·1%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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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식거래의 위탁증거금률이 현행 80%에서 60%로내리고 주식매매에 따른 수수료도 현재 거래금액의 0·9∼0·7%에서 0·1%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투자신탁·증권회사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재량이 확대된다.
정부와 민정당은 8일상오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의 주가폭락세를 막기위해 정부의 증시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시부양책을 발표,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증시대책은 최근 연일 물가가 폭락, 투자가들의 증시이탈현상이 심해지자 민정당주도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주식매매에 따른 수수요율은 현재 0·9∼0·7%에서 0·1%포인트씩 내려 거래금액1백만원이하는 0·8%, 1백만∼5백만원이하 0·7%, 5백만원초과는 0·6%로 각각 조정된다.
이날회의에서는 또 지난4월이후 금지시켜온 증권·투자신탁회사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식교체매입을 다시허용, 주식보유한도내에서 주식을 자유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투신사의 주식 보유한도는 3천3백44억원이나 보유액은 2천8백%억원이어서 이조치로5백18억원만큼 주식매입수요가 늘게됐다.
또 주식 매입때 계약을 확실히 하기위해 고객들로부터 받는 위탁증거금률(현금비율)을 일반투자가의 경우 현행 80%에서60%로 내리고 기관투자가는 이를 아예 면제(현행80%) 하기로했다.
이밖에 증권회사의 점포설치를 앞으로는 증권업협회가 자유로이 결정, 서울지역의 (내년초까지 25개추가 설치예상) 점포수를 늘려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민정당이 발표한 국민주보급. 방안시행을 위해 재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개발보급추진위원회를 구성, 포철·한전등 7개정부 투자기관의 주식매각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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