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변호사 모십니다"…유영하, 신규 변호사 모집공고 낸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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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김춘식 기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김춘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법조 경력 3년 미만의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5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유 변호사가 비교적 경력이 짧은 3년 차 미만의 경력 변호사를 지정해 구인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지난달 31일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3년 차 미만 경력 소속 변호사님을 모십니다'라는 구인 공고를 올렸다. 근무 조건은 주 5일이며 오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유 변호사가 신규 변호사 공고를 낸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우선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전담해 시간이 없다 보니 사무실 운영을 돕는 변호사를 구인하는 것이라는 추측이다. 즉 박 전 대통령 사건에 투입할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유 변호사가 변호사의 접견권으로 구치소를 드나들며 의뢰인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집사 변호사'를 뽑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설명을 요청한 서울경제신문 측에 답하지 않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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