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준비했다" 40대 의사 범행 자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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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의사는 사전에 약물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제 먹인 뒤 약물 주입해 살해... 경찰, 구속영장 신청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45)에게 약물을 투약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매했고 약물은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것으로 사용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아내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평소 심장병 치료를 받았던 B씨의 사인은 ‘병사’로 처리됐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B씨 가족은 “사인이 의심스럽다. 조사해달라”며 지난달 20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 집과 병원 등을 압수 수색한 뒤 타살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A씨에 대한 소환통보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지난 4일 오전 자취를 감췄다.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한 것이다.

강원도로 달아났던 A씨는 4일 오후 2시5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강릉 방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직전 자신의 부모에게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검거되기 전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약물을 투약한 A씨는 현재 강릉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격 차이로 불화가 계속됐다. (나를)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르면 6일 오전 A씨의 신병을 수사팀이 있는 충남경찰청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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