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체땐 20% 돌려줄 때는 3.6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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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자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환급이자는 세금을 안 냈을 때 무는 가산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조세 징수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학계와 시민단체.재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기획단 관계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자 상향 등의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기획단으로부터 협의하자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통보가 오면 (환급이자 상향이) 실효성이 있는지, 적절한 판단기준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소송 등을 통해 잘못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환급이자가 연 3.65%에 불과하다. 환급이자는 2001년 3월까지 연 10.95%에 달했으나 그 후 네 차례 조정을 통해 계속 낮아졌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고려해 국세청이 고시하게 돼 있다.

반면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낼 때의 가산세는 신고불성실(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 연 10~20%, 납부불성실(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은 연 10.95%에 달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때 납세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와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 때는 환급이자를 가산세나 은행 연체이자 수준으로 크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가미된 반면 환급금은 정부가 보관하던 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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