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 보내는 방법…영치금 송금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503번’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간편하게 서신을 보낼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 교정본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 도착한 편지는 출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사진 교정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 교정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한 교도관에 따르면 국가전복 내란 음모 등의 내용만 아니면 편지는 대부분 수감자에게 전달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인터넷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는 교정본부(www.correction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또한 수감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수용기관명 수용번호 수용 자명 등 세 가지다. 언론에 공개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03번 수인번호(수용번호)를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교정본부 홈페이지는 ‘1기관 1일 1통’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수감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사람은 하루에 서울구치소 1통, 안양교도소 1통 등 수용기관별로 하루 한 통씩만 보낼 수 있다. 또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은 60분으로 제한돼 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서신뿐만 아니라 접견예약도 가능하다. 영치금 송금도 가상계좌를 통해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2일 현재 서울구치소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요청하는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5분쯤 60∼70대 노인 5명이 찾아와 접견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일반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