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결정한 에어비앤비 예약취소 환불 100% 가능 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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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본사 내부 [중앙포토]

에어비앤비 본사 내부 [중앙포토]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이용자가 숙박 날짜 3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미리 결제한 대금 100%를 환불받아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따르면 숙박 날짜 30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이용자는 대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에어비앤비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숙박 날짜를 30일 이상 남겨놓고도 취소를 하면 50% 대금만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숙박 날짜 7일 미만을 남겨놨을 때 취소를 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예약 취소자는 총 숙박 대금의 6~12%에 이르는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4월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만약 에어비앤비가 이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통해 에어비앤비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했다”며 “에어비앤비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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