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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반값 건보료 법안 국회 통과, 내년 7월 시행

중앙일보

입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개편 작업을 시작한지 4년 만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건보료 개편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98표, 기권 3표였다. 새 제도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된다(1단계 개편). 이 개편안의 시행 결과를 보고 2022년 최종 개편안을 시행한다.

 내년 7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572만세대의 평가소득 보험료 제도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내년에는 연소득이 100만원이 안 될 경우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담한다. 2022년에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 1만7120원을 내야 한다. 최저보험료보다 적게 내는 사람은 2022년까지 현재 보험료를 유지한다. 내년에 349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축소되고, 2022년에는 대상자가 582만세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지역건보료를 내야 한다. 내년에는 36만명이, 2022년에는 59만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 26만명도 내년 7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2만3000원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피부양자 탈락자는 2022년까지 30% 깎아준다.

 또 월급 외 연 7200만원 이하의 임대·금융 등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내년에는 13만세대, 2022년에는 26만세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국회 본회의 열어 건보법 개정안 처리 #내년 저소득층 평가소득 건보료 폐지 #대신 최저보험료 부과 #직장인 피부양자 59만명 탈락 #2022년까지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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