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J제일제당 부장,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해 9억원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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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씨와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8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이 선씨 일당에게 건네진 것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한 선모 전 부장과 접촉했던 이들이 근무하는 CJ그룹 계열사 CJ헬로비전과 대한통운의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7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던 동영상은 2011년 12월~2013년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이 시기는 이 회장의 선친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이 회장과 큰형인 이맹희(2015년 작고) 전 CJ그룹 명예회장 사이에 분쟁이 진행됐을 때였다.

 압수수색 당시 CJ그룹 측은 “동영상 촬영은 그룹과는 무관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들의 접촉 이유와 경위가 드러나길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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