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무연고 유골 불법 화장한 장사시설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무연고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한 뒤 매립한 장사시설 대표가 구속됐다.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 3455구 화장해 공터에 매립

충남 금산경찰서는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유골을 화장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사시설 대표 A씨(65)를 구속하고 직원 B씨(6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장사시설 공터에 소각장을 만든 뒤 무연고 유골 3455구를 화장,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은 봉안시설로 유골을 화장하면 불법이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무연고 유골 안치장소가 포화상태에 달하자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을 화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유골 한구당 4만∼5만원가량인 화장비용을 아끼려고 유골을 화장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장사시설에서 보관한 지 10년이 지나고도 가족이 찾지 않은 유골은 정식 화장터에서 합동으로 화장한 뒤 매장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 유골을 불법 화장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부 장사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금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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