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의장 "文 아들, 채용특혜·황제휴직"…文측 "규정대로 한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는 특혜임용 의혹에 이어 황제휴직과 휴직 중 해외 불법취업, 휴직기간을 포함한 퇴직급여 수령 의혹 등 많은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준용 씨가 입사 14개월만에 휴직신청을 하고, 한고원은 이를 인정했다"며 "최초 '6개월 휴직 허가'였던 것이 23개월간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직기간 중 뉴욕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며 FUSEBOX라는 웹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겸직근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으로 파면에서 견책 등 당연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데도 퇴직금은 37개월분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의 이같은 주장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캠프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준용 씨가 휴직 기간 FUSEBOX에서 일을 했던 것은 무급 인턴이었고, 퇴직금의 경우 휴직기간을 포함해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규정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캠프의 권혁기 부대변인은 심 부의장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거짓 공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명백한 허위사실인 만큼 법적 조치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