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년 전 발생한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채널A는 검찰이 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 530 비무장지대 경계초소(GP) 내무반에서 발생한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김 일병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 2005년 6월 19일 새벽 김동민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기관총 44발을 난사해 장병 8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군 당국은 “내성적인 김 일병이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일병은 사형이 확정돼 국군교도소에 12년째 수감 중이다.
이에 일부 유족과 시민단체는 북한군의 소행을 남북관계를 위해 조작하고 은폐한 것이라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시신을 검안했던 군의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망한 장병들의 상처가 수류탄 파편이나 소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 최초 보고에는 ‘미상의 화기 9발 피격’이라고 기록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