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권침해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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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2017 교권침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017년 교권침해 예방 종합대책 시행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교권을 침해받은 교사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 힐링센터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시 교육청에 배치된 변호사에게서 법률서비스를 받는다. 교권침해 교사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가해 학생은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해 학생은 전문가의 진료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심리치료도 받아야 한다. 가해 학생에게 퇴학·정학·전학 조치를 하기 전 먼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다. 부산의 교권침해 건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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