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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에 갈 55억 이대에 부당지원 확인 … 박 전 대통령·최순실 개입 여부는 못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던 이화여대가 지난해 정부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이 23일 밝혔다.

감사원, 이대 재정지원 특혜 감사 #이준식 교육부총리엔 주의 조치 #대학정책실장은 정직 중징계 요구

감사원은 이날 “이화여대는 프라임 사업에서 당초 선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청와대와 교육부가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이화여대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선정되도록 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가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점은 계속 의혹으로 남게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해 열린 교육부와 프라임 사업 관련 첫 회의에서 지원 대상에 이화여대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 다음에 열린 4월 25일 회의에선 말을 바꾸었는데 그 사이 외압이 있었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감사에서 김 전 수석이 4월 25일 회의에서 상명대 서울 본교와 충청권 분교 두 곳이 모두 선정되고 이화여대가 탈락하자 “(상명대) 본교와 분교 두 곳 중 한 곳만 지원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이화여대는 상명대 본교가 빠져야 수도권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최종 선정 과정에서 상명대 본교가 탈락하고 본교가 받았어야 할 55억원은 이화여대에 지원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자들 모두 상명대 분교가 선정돼야 이화여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화여대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럽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준식 부총리 겸 장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 대해선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교육부 담당 국·과장 등 3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김 전 수석은 퇴직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장관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이화여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사태를 촉발했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과정에서 주요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자 청와대가 개입했던 사실도 밝혔다. 김 전 수석에게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리스트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주요 대학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김 전 수석이 교육부에 지시해 이화여대 등 7개 대학과 접촉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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