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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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자료 사진(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중앙 DB]

모바일 상품권 자료 사진(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중앙 DB]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 전에 환불 신청을 하면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최근 2년 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중 78%에 달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 5명 중 4명은 정확한 환불 규정을 모르는 셈이다.

규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미사용 금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 7일 전에 3회 이상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대답한 260명의 응답자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 관련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관련 업체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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