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근혜, 1시간 점심시간 후 오후 조사 재개...점심 메뉴 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2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1시간 점심 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면담 후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2시 5분까지 2시간 30여분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됐으며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검사의 주도로 진행됐다. 수사본부측은 "특이사항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청사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수수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청사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수수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에 관여했는지,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과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측에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해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를 돕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오후 12시 5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한 뒤 가시 오후 조사에 임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점심시간 동안 요리사가 직접 만든 김밥과 유부초밥 등을 청사 내에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점심으로 김밥, 유부초밥, 샌드위치가 들어가 있는 도시락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