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한국당 최경환 불구속 기소...'인턴 채용 압력'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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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중앙DB]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중앙DB]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0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했던 직원을 취직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날 최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직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탈락 범위에 들었으나, 중진공측이 점수를 올려줘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전형에서도 최하위점수를 받았지만, 최 의원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서면조사 당시에는 최 의원이 채용 압력 의혹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해 재수사를 벌여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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