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지, 임신 확인서 확인해야 배포한다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임산부 배려 엠블럼, 일명 '임산부 배지' 배부 시 임신 확인 증빙서류를 지참한 임산부에게만 배포하도록 요청했다.


20일 복지부는 지하철 공사에 임산부 배지를 배포할 때 산모수첩 혹은 임신 확인서 등을 확인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임산부 배지는 임신 확인 증빙서류를 지참한 임산부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하철역에서 임산부 확인을 소홀히하고 배지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하철 공사에 당부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산부 배지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임산부가 아님에도 배지를 착용하면 지하철 승객들이 자리를 양보해줘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글에 네티즌은 "이처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 임산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임산부 배지를 달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며 "그러나 임산부 확인을 안 하고 배지를 주는 것을 봤다는 항의가 있어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수령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확인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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