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직 내놓나 … 보궐선거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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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는 18일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사퇴시한인 4월 9일(일요일) 사퇴하면 대선(5월 9일)과 함께 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질까. 요즘 경남에선 이 문제가 화제다. 결론은 홍 지사가 상식적인 결정을 하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이다.

4월 9일까지 사퇴하면 대선날 선거 #홍 지사 “보궐선거는 없을 것” 입장 #경남지사 출마 희망 후보들도 촉각

홍 지사는 지난 13일 경남도 출입 기자와 ‘짬뽕 점심’을 하면서 “내가 4월 9일 이전 도지사를 사퇴해도 보궐선거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그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만 했다. 복수의 경남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홍 지사는 보궐선거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30일 전까지 당선무효나 사직·퇴직·사망 등 재·보선 사유가 확정되면 대선과 동시에 선거를 해야 한다. 지사 사퇴시한이 다음 달 9일이라는 얘기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홍 지사가 4월 9일에 사퇴하면 대선과 동시에 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4월 9일이 일요일이어서 이날 홍 지사가 사퇴하고 하루 뒤인 10일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선관위에 통보하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는 맞지 않다. 선거법상 지사가 사퇴하면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전자문서로 사퇴 사실을 일요일이라도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일부러 사퇴사실을 늦게 통보하지 않는 한 9일 사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홍 지사가 9일 자정이 다 돼서 사퇴할 경우 지사 선거를 위해 같은 날 사퇴해야하는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이 사퇴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출마 예정자와 도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사 사퇴가 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자치단체장과 연계돼 있는 만큼 홍 지사가 상식적인 범주에서 사퇴일과 시간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 일부러 혼란을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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